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조정고시 세율별 환급물량 조정등 질의
심사 > 환특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4-04

[법령질의서]제목

조정고시 세율별 환급물량 조정등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1. 전년도 세율별 물량비중에 따라 환급신청할 경우 FTA협정 등의 사유로 연차별 세율인하로 인하여 별표1의 유효기한 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는 경우 고시 제9조* 적용 가능 여부

* 해당세율의 수입신고필증 상 환급물량이 부족한 경우 특정세율보다 높거나 낮은 것에 관계없이 다른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동 부족물량에 대한 환급신청 가능

2. 환급방법조정고시 제8조* 적용없이 제9조 적용 가능 여부

* 수입선 변화 등으로 인한 세율별 비중조정 신청에 따른 직전 3월간의 세율별 수입비중에 따라 환급신청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조정고시’) 제8조는 제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선 변경 등의 사유에 의해 실제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는 경우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며,

ㅇ 제7조에 따른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 등에 사용함에 있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정고시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에 대하여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