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추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조예46019-109 | 조특 | 2002-06-21
문서번호
재조예46019-109 (2002.06.21)
세목
조특
요 지
중소법인이 1998. 12. 31 및 1999. 12. 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공제감면을 각각 적용받고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 1. 1 현재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은 추징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1998년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년도 감면세액은 20%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함이 없이 2000. 12. 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의 사용의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을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삭 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요지
□ 중소법인이 1998. 12. 31 및 1999. 12. 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1998. 12. 29 전면개정 전의 것)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을 각각 적용받고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1. 1. 1 현재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감면세액 추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