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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영내 매점경영자에게 반출시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12653-2692 | 소비 | 1981-10-13
문서번호

소비12653-2692 (1981. 10. 13.)

요 지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 이라 함은 주한외국군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하는 것임

회 신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 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외국군기관에 매각하거나 그 기관의 공사 및 용역의 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말하는 것임. 영내 또는 후생기관내에 내국인이 매점을 설치하여 직접 판매하는 경우의 그 자기매점용 물품은 주한외국군 군납면세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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