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3346(2019.07.22)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상속증여세과-
요 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3(2006.7.26.) 및 재산세과-610(2010.8.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2011년 9월 피상속인으로부터 장남과 장손이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
○2014년 7월 피상속인 사망으로 사전 증여재산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음
○그 후 상속인 중 차남이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 6월 법원은 장남은 125백만원, 장손은 59백만원을 차남에게 유류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장남과 장손은 판결에 따라 해당금액을 대출받아 차남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 (질의1) 당초 장남과 장손의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 (질의2) 유류분 청구소송으로 사전증여재산을 금전으로 반환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2463, 2006.7.26.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재산세과-610, 2010.8.18.
1.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그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같음)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반환받는 금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부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