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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내지점을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22601-235 | 법인 | 1989-05-08
문서번호

국일22601-235 (1989.05.08)

세목

법인

요 지

일본법인이 이미 한국내 항구적 시설인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 지점은 동 일본법인의 한국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일본법인 (주)○○가 이미 한국내 항구적 시설인 ○○화공건설(주)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 지점은 한일조세조약 제6조 및 법인세법 제58조(신고·납부결정·갱정과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동 일본법인의 한국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8조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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