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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2167 | 토초 | 1991-07-24
문서번호

재이01254-2167 (1991.07.24)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의 취득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의 취득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2. 당해토지에 대하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로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을 하였으나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이곳 ○○마을 주민들의 70-80%가 조상 대대로 농토를 물려받아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사람들이고 토지 투기를 하기 위하여 사둔 토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접한 ○○동 신시가지 개발로 인하여 농토를 대부분 헐값에 정부에 수용당한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76년도부터 자연 녹지로 지정되어 개발이 일체 허용되지 않아 청와대, 국무총리실, 건설부, 서울시 등 여러곳에 수차에 걸쳐 자연녹지를 해제하여 줄것을 진정한 것도 ○○마을입니다. ○○마을은 자연녹지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묶여 있는데도 토지초과이득세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90년 1월 처음 공시지가를 산정할때도 너무 낮게 책정하여 이에 불복하고 높게하여 달라고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관계당국에서는 이를 묵살하고 반영하여 주지 않았으며 90년도에는 일체 실거래된 토지가 한건도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공시지가를 책정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부의 일방적인 횡포가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자연녹지는 지목이 대지로 180평 이상의 토지는 20%의 건축허가와 형질변형 허가를 하여 주어야 하는데 ○○마을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일체의 건축허가와 토지거래 매매허가도 하여 주지 않으며 15년간이나 자연녹지로 묶여 재사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까지 부과하려는 것에 저희 주민 모두가 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마을을 택지개발예정지구와 자연녹지를 해제하여 주시거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를 제외시켜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게하여 주십시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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