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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7 2019고단2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C동 사이 주차장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받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3회 경찰조사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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