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7 2019고단2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C동 사이 주차장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