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3-226
제목
1. 특허구매계약에 의한 선불금 및 분할금을 권리사용료로 보아 관세 등 세액을 경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등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4-05-27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3.6.21. 및 2013.6.2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0건으로 수입신고한 OOO과 관련하여 지급한 로얄티 등이 권리사용료의 과세요건인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8.6.23.부터 2013.1.6.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0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하면서 OOO 및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에게 OOO 등 미화 OOO달러를 지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4.2.부터 2012.5.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심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지급한 쟁점물품의 개발비용 및 OOO 등 미화 OOO달러는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2013.6.21. 및 2013.6.28.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New Joint Patents Agreement(이하 “신공동특허계약”이라 한다) 및 동 계약 Addendum(이하 “부록”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특허권 등의 대가로 지급한 OOO은 「관세법」상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나, Patent Purchase Agreement(이하 “특허구매계약”이라 한다)의 Initial payment 및 Monthly payment 미화 OOO달러는 특허권 매입대가로서 「관세법」상 ‘권리사용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권리사용료는 특허권 등의 권리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므로 특허구매계약에 의하여 OOO 등에게 지불되는 선불금(Initial payment) 및 분할금(Monthly payment)은 특허기술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서 「관세법」상 ‘권리사용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권리사용료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권리사용료’가 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① 권리사용료가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야 하고, ② 권리사용료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하는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신공동특허계약’의 일부만이 쟁점물품과 관련이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선택권이 있으므로 ‘거래조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상 ‘권리사용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안분계산도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신공동특허계약’에 의하여 지불되는 경상로열티 중 극히 일부만이 쟁점 OOO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전액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혹여, 처분청이 주장하는대로 ‘특허구매계약’에 의한 특허취득의 대가인 선불금과 분할금이 「관세법」상 ‘권리사용료’라고 가정하여도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에 대한 사실 오인 및 안분계산 오류가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어 거래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지불한 Running Royalty, Initial Payment 및 Monthly Payment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공동특허계약부터 특허구매계약까지 용어 표현에 상관없이 모두 수출자가 제조하는 특허물질인 OOO를 구매하기 위해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것이다. OOO 등과 체결한 OOO 계약(2006.12.28.) 이후 지속적으로 개발된 특허기술에서 청구법인이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권리사용료를 지불한 것은 OOO 등이 보유한 나머지 소유지분 50%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특허발명품인 OOO를 OOO 등이 운영하는 수출자로부터 구매할 수 없기 때문이며 OOO 없이는 청구법인은 어떠한 OOO 관련 제품도 생산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신공동특허계약 이후 지속적으로 Running royalty를 지불하였고, 특허구매계약 이후에도 매월 일정액을 특허권의 대가로 지속적으로 지불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수출자가 제조하는 OOO의 100%를 구매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내부보고서 및 회계전표에 Initial Payment 및 Monthly Payment를 무형자산 구매대금이 아닌 “지급수수료(로열티)”로 기재하고 있으며 로열티 비용이 아이디어 OOO에 대하여 지급됨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 신공동특허계약 OOO에서는 OOO와 관련하여 IP(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 OOO에서의 로열티 지급은 OOO와 OOO 특허가 위배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을 때까지 “유보”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특허구매계약 OOO에서는 OOO과 관련하여 특허가 무효, 취소 등 문제발생시 Monthly Payment의 지급은 국가별로 미화 OOO달러 씩 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사용의 대가를 받고 있는 OOO 등이 OOO 개발 전문가OOO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지급된 권리사용료가 OOO에 대한 대가임을 알 수 있다. (3)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는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는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특허발명품인 경우이고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쟁점물품OOO은 OOO의 특허기술이 구현되어 있는 특허발명품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권리사용 대가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다. 신공동특허계약 OOO에는 OOO 등이 OOO의 제조․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특허매매계약 OOO에는 청구법인의 독점적 구매권과 수출자의 독점적 제조・판매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OOO에서 청구법인은 특허권의 유효기간 동안 청구 외 회사로부터 OOO 생산품을 100% 구매하도록 약정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지급한 권리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금액은 관련성과 거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쟁점사항
① ‘특허구매계약’에 의한 선불금 및 분할금을 권리사용료로 보아 관세 등 세액을 경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특허구매계약’에 의한 선불금 및 분할금이 권리사용료의 과세요건인 ‘관련성’과 ‘거래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③ 신공동특허계약 및 부속서에 따른 경상로열티가 권리사용료의 과세요건인 ‘관련성’과 ‘거래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인 OOO를 수입하여 OOO를 제조하고 있고, 수출자는 청구법인이 OOO 관련 특허(Patent)들을 매입한 OOO 및 OOO가 지분을 투자한 회사로서 OOO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이다.<그림 1> 수입거래도 (2)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OOO 등 내외자 원부자재를 투입하고 관련 디자인 및 제조공정 특허기술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OOO를 제조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가격 OOO원은 OOO 제조원가 OOO원 중의 약 0.6%에 해당된다. (3) 청구법인은 2004년 1월경 OOO 등과 새로운 OOO에 구현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계약 (R&D Agreement)를 체결한 이후, 동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고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50% → 100%)하기 위한 특허관련 계약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특허관련 계약내용 (4) 위 계약들과 관련된 특허기술은 총 9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 기술들 중 2개는 OOO의 물질특허, 1개는 OOO 제조방법 특허, 나머지 6개는 OOO 제조방법과 관련된 특허이다.<표2> 특허구매계약 관련 특허기술 내용 및 특허종류 (5) 기간별 로열티 등 지급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표3> 기간별 로열티 등 지급내역 (6) 처분청은 아래 <표4>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OOO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청구법인과 OOO 등이 함께 등록되어 있지만, OOO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청구법인만 등록되어 있고, OOO의 특허출원일은 OOO이고, OOO의 특허출원일은 OOO이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OOO의 특허지분을 매매하기 위하여 지불한 것이라면 OOO 특허출원 당시 특허권자가 OOO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과 OOO 등이 함께 등록되었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표4> OOO 등록 특허 내역 (7) 처분청은 아래 <표5>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이 지분 50%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신공동특허계약OOO을 맺기 전인 OOO를 기출원하였고, OOO에 대하여 특허권자를 청구법인 단독으로 하여 출원하였음에도 신공동특허계약이 OOO 지분 50% 취득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표5> 년도별 특허권자 비교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청구법인은 “권리사용료는 특허권 등의 권리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므로 특허구매계약에 의하여 OOO 등에게 지불되는 선불금(Initial payment) 및 분할금(Monthly payment)은 특허 지분 취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상 권리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지불한 대가는 발명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발명품을 안정적으로 독점구매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이며 이전에 경상로열티로 지불하던 것을 매입대금이라는 명목으로 지불한 권리사용료이며, 신공동특허계약과 특허구매계약도 외형적인 차이만 있을 뿐, 발명자이며 특허권자인 OOO 등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점에서는 지불의 원인이나 성격이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둘 다 권리사용료로서 특허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대가로 지급하던지, 임차계약에 의하여 사용대가로 지급하던지 권리사용 거래 형식이나 대가의 지불 형식에 상관없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 부속서Ⅰ제8조 제1항(c)호에 대한 주해 1에는 “제8조 제1항 (c)호의 권리사용료에는, 특히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에 대한 대가(payments)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특허권을 매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출원당시부터 특허권자를 청구법인 단독으로 등록한 내역도 있는 등 특허권의 매매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 매매와는 달리 매매 이후에도 특허발명품인 OOO의 특허권자인 OOO 등에게 경상로열티 형식의 Monthly payment를 기한없이 지속적으로 지불하고 있고, 특허권을 100% 취득하였음에도 OOO 등이 운영하는 수출자로부터 OOO를 100% 구매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수출자는 청구법인 소유의 특허권에 의한 OOO를 독점 제조․판매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등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인식하고 있는 매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특허구매계약에 따른 선불금(Initial payment) 및 분할금(Monthly payment)은 지분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불한 비용이 아니고, 발명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발명품을 안정적으로 독점구매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으로서 신공동특허계약에 따른 경상로열티(Running Royalty)가 매입대금이라는 명목으로 지불한 권리사용료, 즉 권리를 사용하기 위한 대가라고 보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청구법인은 “특허구매계약 상 Payment는 OOO 외에도 다른 특허기술과 관련된 대가로서 OOO 외의 다른 OOO 물질인 OOO에 대한 대가 및 국내제조기술인 OOO에 대한 대가이며 이는 ‘신공동특허계약’ 상 취득대상특허 OOO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서 특허구매계약은 신공동특허계약에서 취득하지 못한 OOO에 대한 지분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이므로 Initial payment 및 Monthly payment 중 극히 일부만 쟁점물품과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은 “특허구매계약에 따른 Initial payment 및 Monthly payment 등은 OOO에 대한 지분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불한 것이 아니고, 발명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발명품을 안정적으로 독점구매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이며 신공동특허계약에 따른 경상로열티(Running Royalty)가 매입대금이라는 명목으로 지불한 권리사용료, 즉 권리를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OOO 등이 보유한 특허권 나머지 소유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에 특허권 등의 권리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는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과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며, 제3항에는 특허발명품,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등은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며, 제5항에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에 의하면 수입물품이 완제품(수입후 경미한 조립, 혼합, 희석, 분류, 가공 또는 재포장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고 되어 있고,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당해 권리가 당해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고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특허구매계약은 신공동특허계약에서 취득하지 못한 OOO에 대한 지분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이므로 Initial payment 및 Monthly payment 중 극히 일부만 쟁점물품과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권리를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OOO 등이 보유한 특허권 나머지 소유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특허구매계약’에 의하여 지불되는 선불금과 분할금이 Idea별로 구분지어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OOO이나 다른 Idea에 대한 금액 및 산정근거는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OOO과 관련 없는 물질 OOO도 관련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은 특허구매계약에 의한 선불금 및 분할금이 「관세법」상 권리사용료의 과세요건인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청구법인은 “신공동특허계약에 따른 경상로열티(Running Royalty)는 특허기술 OOO 하나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OOO 전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경상로열티를 수입형광체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동 로열티 월 분할금 조정은 OOO에 대하여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① OOO의 법적분쟁 발생 및 ② OOO와 관련한 부정적 법적견해 수취 시 ③OOO 시장가격이 30% 하락하는 경우에도 조정하고, OOO는 특허물질에 대한 대가이며, OOO은 국내에서 발생되는 특허기술이므로 완제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물품인 OOO에 대해서만 과세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은 “관련 특허기술인 OOO 없이는 구현이 불가능하고, 특허구매계약 OOO과 관련하여 특허무효등 문제발생시 월 분할금이 감소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OOO의 특허기술이 구현되어 있는 특허발명품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권리사용 대가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하여야 하고, OOO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해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에 특허권 등의 권리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는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과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며, 제3항에는 특허발명품,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등은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며, 제5항에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에 의하면 수입물품이 완제품(수입후 경미한 조립, 혼합, 희석, 분류, 가공 또는 재포장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고 되어 있고,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당해 권리가 당해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고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신공동특허계약에 따른 경상로열티(Running Royalty)는 OOO 특허기술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OOO 전체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공동특허계약상 Running Royalty 중 OOO이나 다른 Idea에 대한 금액 및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처분청도 OOO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해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과 청구법인이 ‘신공동특허계약’에 의하여 OOO 등에게 지급하는 경상로열티는 라이선스 대상 특허기술 중 OOO과 관련된 OOO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OOO도 관련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은 신공동특허계약’에 의하여 OOO 등에게 지급하는 경상로열티가 「관세법」상 권리사용료의 과세요건인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