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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교환 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050 | 법인 | 1988-07-23
문서번호

법인22601-2050 (1988.07.23)

세목

법인

요 지

토지 등이 교환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교환되는 토지의 소유자 및 제주관광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아오나, 토지등이 교환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주중문단지 내의 토지를 동단지내의 다른 토지와 교환할 경우 특별부가세에 대한 질의로

가. 기타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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