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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5고단27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2705 [ 사기] 피고인은 2015. 2. 3.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F에게 “ 공장 거래처로부터 돈이 안 들어와서 물건을 만들지 못하니 500만원만 융통해 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 F는 같은 날 피해자 E에게 ”500 만원을 빌려 주면 1주일 이내에 갚을 수 있다고

한다.

“라고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회사 운영도 어려워 위 차용금을 1주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5. 2. 3. 경 5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재물을 받았다.

2015 고단 2997 [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2012. 9. 경 고양시 일산 서구 H에 있는, I 골프 연습장에서 피고인의 골프 코치였던 피해자 J에게 “ 화장품 땡 처리 사업을 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벌 수 있다.

그 사업에 1,000만원을 투자 하면, 2012. 10. 8. 경까지 2,000만원으로 변제하고, 적어도 1,000만원 원금은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사업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사업계획도 불투명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2012. 10. 8. 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4. 경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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