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6:28경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일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