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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손해배상][공2013하,1795]
판시사항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여 과실상계 등으로 승소액이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의 허용 여부

판결요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그 각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판결을 얻기 위하여 그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우연히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는 바람에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 등의 법리에 따라 그 승소액이 제한되었다고 하여 그로써 제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원고, 상고인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제니스건설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그 각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판결을 얻기 위하여 그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50080, 500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우연히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는 바람에 과실상계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 등의 법리에 따라 그 승소액이 제한되었다고 하여 그로써 제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2002. 2. 2.자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의할 경우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중도금 및 잔금을 그 뒤 원고와 다시 체결한 2003. 1. 30.자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원고에게 미리 지급함으로써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이 2,006,854,99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어 피고가 그중의 하나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을 다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2002. 2. 2.자 매매계약에 의할 경우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중도금 및 잔금을 그 뒤 원고와 다시 체결한 2003. 1. 30.자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원고에게 미리 지급하였는데, 위 2003. 1. 30.자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미리 지급한 기간의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이자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근질권의 대상에서 제외된 16,812,908,124원 또는 2003. 5. 3.부터는 18,812,908,124원이라고 보았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2002. 2. 2.자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의 변제기가 피고가 추진하는 아파트 신축사업 승인 시이고 잔금의 변제기는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피고가 2005. 12. 30. 관할 관청으로부터 아파트 신축사업 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아파트 신축사업 승인이 난 2005. 12. 30.부터는 원고가 잔금을 받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심이 위 매매계약에서 잔금의 변제기를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정한 것은 그 기간이 경과할 동안 채무자인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이 부여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잔금 변제기가 위 아파트 신축사업 승인이 난 때로부터 3개월째가 시작되는 2006. 2. 28.이라고 본 것은 수긍할 수 없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미리 지급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 부당이득의 산정 기간을 2006. 2. 28.까지가 아니라 2005. 12. 29.까지라고 보더라도 그 기간의 이자 상당 부당이득액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소로써 청구한 금액과 이 사건에서 상계항변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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