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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미만의 다가구주택 임대업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2 | 양도 | 2006-04-1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2 (2006.04.18)

요 지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자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하는 것임

회 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2호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1구의 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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