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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526570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864,459원 및 그 중 7,490,936원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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