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526570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864,459원 및 그 중 7,490,936원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864,459원 및 그 중 7,490,936원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