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나 번영회의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851 | 부가 | 1996-05-03
문서번호
부가46015-851 (1996.05.03)
세목
부가
요 지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위해 조직한 자치회에서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상가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상가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60 1993.03.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101 1994.10.181.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2. 상가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상가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