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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258 판결
[난민인정불허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 제76조의2 제1항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신청의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
판시사항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 갑이, 산업연수(D-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중국에서 탈북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여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입국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 기간, 난민신청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 제76조의2 제1항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양 담당변호사 하영주)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

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 제76조의2 제1항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신청의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중국에서 양고기꼬치구이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서 폭력배들로부터 자신의 가게를 보호하고자 평소 소외인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그와 친분을 유지하던 중 그의 부탁에 따라 1995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그가 데리고 온 탈북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숙식을 제공하거나 공항까지 데려다 주는 등의 도움을 주었다는 것으로서, 그 주장과 같은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지원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그에 따른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예상되는 처벌의 내용과 정도, 원고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와 원고가 거주하던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나아가 원고가 대한민국에 산업연수생의 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불법체류를 하던 중 본국으로 송환될 처지에 이르자 비로소 이 사건 난민신청을 한 점 등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신청 경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난민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난민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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