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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78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6. 00:50경 인천 중구 동항동로2길 45-20에 있는 공항경비대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택시기사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비대 소속 경위 C와 경위 D에게 욕설을 하고, 현장상황을 동영상 촬영하는 위 C의 공무용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휴대전화를 회수하려는 C를 뒤에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20경 인천 중구 흰바위로27번길 12에 있는 공항지구대에서, 택시기사 B 및 지구대 소속 경찰관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임마! 너는 머리나 심어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약 한 시간가량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관 C를 위하여 공탁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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