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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가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 | 부가 | 2005-01-3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 (2005.01.31)

요 지

계약서상에 토지가액만 표기하고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건물이 공급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가 및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사업자에게 귀속되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권리와 의무가 사업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알선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가액만 표기하고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건물이 공급된 경우에는 당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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