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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일부터 6월경과 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529 | 상증 | 1985-11-25
문서번호

재산01254-3529 (1985.11.25)

세목

상증

요 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세신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는 상속세법 제20조제34조의5의 규정에 의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 신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2.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니 증여자와 수증자 와의 관계(직계존비속 여부) 및 수증자가 부채를 변제할 만한 타소득이 있는지 여부 등을 분명히 하여 재질의 바람.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상속세 및 증여세는 상속세법 제9조의2에 의해 무신고의 경우 증여자산가액은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한다"라는 적용 여부로 인함

2. 증여세를 신고기한내 신고납부 경우 증여세액 30만원(증여당시 가액 기준시가 360만원, 1982.03.10 등기)

3. 증여세 무신고로 인해 위 1을 적용받아 고지된 금액이 1,000만원이다.(부과당시(1985.09.01) 가액 고시가액 2,500만원(1983.01.01 자로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 고시가격))

(질의내용)

1. 위와 같은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에 의해 신고기한내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무지로 인해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

1985년 2월 초순 당해 관할세무서장 부과통지서가 왔을 때(고지서 발부 전)신고납부하여도 위 2와 같이 증여 당시

가액(기준시가)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

2. 1985년 2월 관할세무서장의 통지서를 수령하고 나서(고지서발부 전) 신고할 경우 위 3(신고당시가액 국세청고시가액)로 신고해야 하는지

3. 신고기한 경과후에도 (세무서장의 고지발부 전) 위 2(증여당시 가액)의 가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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