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2020. 2. 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6, 7, 9, 10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작,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컴퓨터 프로그램인 D 2013, D 2014, D 2015, D 2016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기용품제조판매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전기용품 등의 설계도면을 제작하기 위하여 원고가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다. 2019. 2. 14.경 피고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점검한 결과 피고 회사 직원들이 위 업무용 컴퓨터 6대의 하드디스크에 D 2013 프로그램 1개, D 2014 프로그램 3개, D 2015 프로그램 1개, D 2016 프로그램 1개(이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불법 복제물을 각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편, 당시 피고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는 피고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매년 프로그램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2018. 4.경부터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던 E 2019 프로그램(이하 ‘E 프로그램’이라 한다)도 설치되어 있었다. 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등록된 D 2013 프로그램 1개의 가격은 4,840,000원, D 2014 프로그램 1개의 가격은 5,170,000원, D 2015 프로그램 1개의 가격은 5,170,000원, D 2016 프로그램 1개의 가격은 5,170,000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16조에 따라 저작권으로서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