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2908 (1995.11.06)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상기 본인의 남편인 김○○은 1992.04.25자 사망하여 상속세를 사망이로부터 0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기준시가(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미달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상속재산 중 1필지를 1995.10월에 양도하였는데 매수인이 자금이 부족하여 등기를 이전받기 이전에 그 물건을 은행에 근저당 설정하고 그 대출금으로 부동산 양도대금의 잔금으로 줄려고 하는데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재산의 평가를 사망당시 근저당설정으로 인한 은행자체 감정가액이나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한 것이 정당하는 설.
(을설)
- 상속재산의 평가를 사망당시 근저당설정으로 인한 은행자체 감정가액이나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3년이 지난 1995.10월경에 은행 대출로 인한 근저당설정으로 채권최고액이 등기부 등본상 등재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사망당시부터 근저당설정일 까지 지가가 뚜렷한 상승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상속재산을 근저당설정으로 인한 은행 자체감정가액 또는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재평가하여 상속재산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