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명의의 상속재산을 재판의 판결에 의해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67 | 상증 | 1991-01-09
문서번호
재삼01254-67 (1991.01.09)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94, 1989.11.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3994, 1989.11.02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조 【상속세 부과기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