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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의 상속재산을 재판의 판결에 의해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67 | 상증 | 1991-01-09
문서번호

재삼01254-67 (1991.01.09)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94, 1989.11.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3994, 1989.11.02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조 【상속세 부과기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피 상속인이 수십년전에 국가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상환하여 오던중 당초 취득에 따른 이전등기를 이행치 않아 제3자 등에게로 이전되어 있던중 이사실을 후에 상속인등이 알고 이를 원인으로 한 재판확정 판결에 의해 소유권 이전을 받은바 이 경우 상속세법 제1조에 게기한 상속세 개시 당시를 민법제997조에 의한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것인지 또는 판결에 의한 동 취득 일자가 상속개시일자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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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