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도6693 판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2011상,953]
판시사항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제4호 , 제39조 의 처벌대상인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의 의미

[2] 피고인들이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고 하여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임대행위가 같은 법 제48조 제4호 , 제39조 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위 규정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4호 는 ‘ 법 제39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은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 제1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법 제2조 제2항 ) 화물자동차 대여사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 그 시행규칙 제67조 에서도 화물자동차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화물의 원활한 운송 및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물류운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그 과정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는 위 규정들의 취지, 그 밖에 관련 법률의 체계와 상호관계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입법정책 등을 종합해 보면, 법 제48조 제4호 , 제39조 의 처벌대상이 되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이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고 하여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 제48조 제4호 , 제39조 의 처벌대상이 되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위 처벌규정은 그 개념이 다의적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어의(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행위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법 제39조 위반을 이유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등을 처벌하려면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타인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에 더하여 위 자동차에 의한 화물운송행위 역시 유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위 규정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는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당해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8조 제4호 는 ‘ 제39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법 시행규칙 제49조 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호 )’, ‘사업용화물자동차·철도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2호 )’,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 제3호 )’를 유상운송이 허가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법 제39조와 제48조 제4호 의 규정이 실질적인 유상 화물운송행위의 금지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 임대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고, 자가용화물자동차의 대여행위는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15조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법률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들은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그 자동차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종 규제를 잠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거나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임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법 제39조 위반을 이유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등을 처벌하려면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타인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에 더하여 그 자동차에 의한 화물운송행위 역시 유상으로 이루어진 사실, 즉 임대인이 화물운송의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였거나 유상 화물운송을 위하여 임대한 사실까지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임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결국 피고인들은 유상 화물운송과는 무관하게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임대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 제1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법 제2조 제2항 ) 화물자동차 대여사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 그 시행규칙 제67조 에서도 화물자동차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화물의 원활한 운송 및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물류운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그 과정에서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는 위 규정들의 취지, 그 밖에 관련 법률의 체계와 상호관계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입법정책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라 함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법리이기는 하나, 이 사건 처벌규정인 법 제48조 제4호 , 제39조 는 그 법률조항의 개념이 다의적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이 사건 처벌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4045 판결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48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행위는 법 제39조 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48조 제4호 , 제39조 의 해석·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arrow
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2008.2.14.선고 2007고정77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