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31 2016가단480
차용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