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11. 10. 22:55 경 인천 남동구 인천 남동구 성 말로 31 앞에서부터 같은 구 인하로 535번 길 39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이엠 티 언더 리프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일부는 최근에 처벌 받은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