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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195 | 상증 | 1990-06-22
문서번호

재삼01254-1195 (1990.06.22)

세목

상증

요 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3, 1988.11.0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3133, 1988.11.0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하 A라 칭함)이 1975년에 부동산을 취득한후 부득한 사정에 의하여 친척명의 (이하 B라 칭함)로 1983년 03월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을 하였고 또 B의 사정에 의하여 1987년 03월 저의 처 (A의 배우자임 이하 C라 칭함) 앞으로 B와 C 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이전 하였습니다. A 와 B 그리고 B 와 C 전부 매매를하여 소유권 이전했으나 사실상은 명의 신탁이였습니다. 지금 저의 사정이 좋아져서 B와 C를 상태로 명의신탁 해지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질의]

가.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C에게만 해당되는지 B에게도 해당되는지 여부

나. 증여세 과세표준은 C의 경우 1987년 3월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으로 확인되는 그날 당시의 가격인지 여부. 확인되는 날은 소송에 의하여 판결을 받은날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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