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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328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자살방조·예비적죄명:폭행)][미간행]
AI 판결요지
[1] 형법 제252조 제2항 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와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2] 형법 제252조 제2항 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와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판시사항

[1] 형법 제252조 제2항 의 자살방조죄의 성립 요건

[2]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휘발유 1병을 사다주었는데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사안에서, 자살방조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김제식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실신한 채로 변기에 앉혀진 상태에서 몸에 불이 붙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살해 동기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화상 이외에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이 입은 화상의 부위와 정도, 기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눌러 실신시킨 다음 변기에 앉힌 상태에서 불을 놓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판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되는 울혈, 일혈점 등에 기하여 바로 위와 같은 폭행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자유심증주의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

형법 제252조 제2항 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와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새벽에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발유 1병을 사다주었는데 그 직후에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자살경위에 피해자의 자녀문제와 고부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가정불화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사다주면 이를 이용하여 자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사다주어 피해자가 자살하도록 방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판시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자살방조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

위 상고이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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