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9. 22. 21:45경 삼척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교회에서 관리인들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교회 3층 예배당으로 침입한 후 그 안의 헌금함을 뒤집어 입구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 빼는 방법으로 3만 원이 들어있는 헌금봉투 3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3.경부터 2014.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848,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삼척시 F에 있는 G 노인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1.~22.(2일),
8. 26.~29.(4일),
9. 1.~2.(2일)까지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G 노인요양병원에 복귀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각 압수조서
1. 관련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단기간 내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