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769 | 법인 | 1994-06-17
문서번호
법인46012-1769 (1994.06.17)
세목
법인
요 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연장만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연장만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 영위법인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나대지를 취득한 후
-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1년간 제한됨
○ 이 경우 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유예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 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으로 보아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비업무용에서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