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170475
기타 | 2017-08-31
본문

승진임용(근속승진 이행→기각)

사 건 : 2017-475 근속승진 소급이행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09. 6. ○○. 경장으로 승진한 이후 2011. 6. ○○. 부터 2017. 1. ○○.의 기간 중 첫재 및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총 4년여 동안 육아휴직을 하였고, 2017. 1. ○○.자로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2017. 4. 25.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 제2항이 개정되어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기간 중 근속승진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이 기존의 1년에서 휴직기간 전부로 확대됨에 따라 2017. 7. ○○. 근속승진 시 경사 근속승진기간 6년을 충족하게 되었으나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경장·경사 근속승진 임용대상자의 최근 2년간 근무성적 평정점이 각각 37.5점 이상인 경우 근속승진 임용 하도록 하고 있고, 소청인의 경우 최근 2년의 근무성적이 37.5점에 미달하여 근속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2017. 7. ○○. 자 근속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 관련

1) 소청인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근속승진 기준 37.5점을 충족한다.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경장·경사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해당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근무성적 평정점이 각각 37.5점 이상인 자로 명시되어 있고, 2017. 7. ○○. 자 경사 근속승진 예정이었던 소청인은 장기 육아휴직으로 인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근무성적평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서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할 때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경우 다음 중 높은 점수로 하도록 하고 있다.

1.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 다만, 전년도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부여

2.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과 평정점이 없는 해의 다음 연도 평정점의 평균. 다만,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평정점으로 보아 평균을 산정

소청인은 2016년과 2015년 모두 평정점이 없는 상태이고 전년도인 2014년도의 평점점도 없으므로 단서 조항에 의해 2015년과 2016년 모두 37.5점으로 간주되므로 근속승진 기준을 충족한다.

피소청인은 2016. 10. 31. 개정 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8조 제2항에서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등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경우 복직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을 때까지 직전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해당 기간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로 본다는 조항이 삭제되었는데도 37.5점 미만인 소청인의 2011년 근무성적 평정점을 2015년 및 2016년 평정점으로 보아 소청인을 2017. 7. ○○. 자 근속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2) 2011년도 근무성적 평정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소청인에 대해 2011년 근무성적 평정점을 적용하는 방법이 맞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2011. 3. ○○.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간 후 근평이 실시된 2011. 11월까지 약 8개월간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당시 인사 담당자나 육아휴직 전 근무부서로부터 근무성적 평정 관련하여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고 평가자료부 작성 및 확인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근무성적 평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다.

소청인은 ○○경찰서에 당시 객관적 평정요소 전체와 평가자료부를 요청하였으나 원본이 아닌 평정 당사자 및 평정 기록자, 확인자 날인이 되어있지 않은 전자파일 형태의 문서만 확인할 수 있었고 재차 원본의 출력물 문서를 요구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2011년도 근무성적 평정 서류 보존연한 5년이 실제로는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보존기간 경과로 파기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2011년 평정점은 본인이 직접 작성 후 확인 날인을 거쳐야하는 공문서의 형식요건이 결여되었으므로 무효이며, 소청인이 직접 작성 확인 후 제출한 2010년 근무성적 평정점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3) 근속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가점을 부여하지 않았다.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5조(근속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제2항에서는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작성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1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동 규정 제11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에서는 재직 중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2010. 2. ○○. ○○학사 학위와 2013. 2. ○○. ○○ 학위를 취득하였음에도 적용받지 못하였다. 소청인은 학사학위에 해당하는 0.2점의 가산점을 적용하여 총 0.4점을 평정점에 반영하여 근속승진 재심사를 요청한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과 관련하여 특별휴가인 출산휴가기간이 근무기간으로 산입됨에 따라 업무발전기여도 점수를 받을 수 없는 등 낮게 평가되고 결과적으로 승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2014년 출산휴가기간이 근무기간에 산정되어 근무성적 평정이 되는 것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점, 소청인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징계 등 위반사항 없이 기본근무에 충실하고 교육훈련 및 상훈 관리에 최선을 다한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에 대해 2015. 7. 1.자로 소급하여 경사 근속승진 임용을 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 청구의 적부

1)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5항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구분 중 제5호는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실시한 2017. 7. ○○.자 근속승진 당시 자신의 근무성적 평정점이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에서 정한 근속승진 기준인 37.5점을 충족하므로 2017. 7. ○○.자로 소급하여 근속승진 임용해 달라고 청구하여 이 청구가 소청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근속승진은 공무원 신분에 혜택을 부여하는 처분이므로 불리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근속승진제도의 취지가 장기간 재직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사로의 근속승진은 경장 계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근속승진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속승진의 특성상 다른 종류의 승진과 달리 인사권자의 재량권이 축소된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소속 공무원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만큼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

나. 소청 청구이유의 존부

1) 소청인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 관련

(가) 관련 법리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6조 제1항에서 ‘해당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근무성적 평정점이 각각 37.5점 이상인 자’를 경사 계급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3조에서는 근속승진임용은 이 규칙과 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이외에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진심사의 방법과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서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할 때에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해의 평정점은 제1호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 다만, 전년도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전년도 평정점으로 본다’. 제2호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과 평정점이 없는 해의 다음 연도 평정점의 평균. 다만,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평정점으로 보아 평균을 산정한다.’의 방법으로 산정한 평정점 중 높은 점수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법원에서는 ‘근속승진임용에 있어 근속승진대상자의 근무성적 평점을 중시함으로써 근무성적이 좋지 아니하면 근속승진임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근무태도를 일신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지방경찰청장으로서는 근무성적 평정점이 기준치 이하인 경찰공무원은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근무성적 평정점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근속승진임용을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나) 판단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6조에서 정한 근속승진 대상자의 근무성적 평정점 기준 37.5점 충족 여부 판단에 필요한 2016년 및 2015년 평점점 산정과 관련하여 자신은 2014년도 평정점이 없으므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의 전년도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2017년 승진업무처리지침 중 최근 평정점을 전년도 평정점으로 보도록 하는 ‘예외적인 근무성적 평정 인정사례’는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2016년 및 2015년 평점점으로 37.5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제17조 제4항을 적용하여 2015년도 및 2016년도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면 전년도 평정점인 2014년 평정점이 없으므로 37.5점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과 관련하여, ① 동 규정의 문구만으로는 ‘전년도’의 범위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경찰청에서 2016. 10월 시행한 2017년 승진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살펴보면 예외적인 근무성적 평정 인정사례에서 최근 실시된 평정을 전년도 평정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3조에서 근속승진임용의 방법과 절차를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경찰청장이 승진업무처리지침에서 시행규칙에서 정한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내용이 시행규칙 상 규정에 모순되거나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2017년 승진업무처리지침에서 예시한 방법에 따르면 소청인은 2011년 평정점이 있으므로 ‘전년도 평정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2011년 평정점 과 2017년 평정점으로 가정한 37.5의 평균으로 2015년 및 2016년 평정점을 산정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이라고 보이는 점, ④ 피소청인이 앞의 3항의 방법으로 소청인에 대한 평정점을 산정하였고 그 결과치가 37.5점에 미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2017년 승진업무처리지침 중 ‘예외적인 근무성적 평정 인정사례’의 방법이 육아휴직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동 지침에서 ‘국외(교육)파견・육아휴직・교육훈련은 제외’라고 표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① 당시 2016. 10. ○○. 육아휴직자 등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경우 직전 근무성적 평정점을 적용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8조 제2항이 삭제된 취지가 육아휴직자 등에 대해 유학휴직자 등「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제17조 제4항의 적용 대상에 비해 불리한 규정이 적용되던 것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상기 2017년 승진업무처리지침에 이와 같은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육아휴직자 등 폐지된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기준을 적용받던 대상자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자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근무성적 평정 인정사례를 적용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육아휴직자 등에 대한 별도의 적용사례나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근무성적 평정점이 없는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적인 근무성적 평정 인정사례’의 방법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로 보이는 점과 피소청인도 심사 시 이와 같은 취지를 경찰청 본청에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경찰청에서는 매년 승진업무처리지침을 시행하였는데 2016년 승진업무처리지침까지 ‘예외적인 근무성적 평정 인정사례’에서 유학휴직자 등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에 대해 ‘국외(교육)파견・육아휴직・교육훈련은 제외’라는 문구를 계속 표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 2017년 승진업무처리지침 작성 시 착오로 삭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11년 평정의 절차상 하자 주장 관련

(가) 관련 규정

2011년 정기근무성적 평정 당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7조(근무성적 평정) 제2항에 의하면, 근무성적은 제1평정요소에 의한 평정과 제2평정요소에 의한 평정을 종합하여 평가하되, 제1평정요소는 경찰업무 발전에의 기여도·포상실적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정요소로 구분하고, 제2평정요소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로 구분하고 있다.

(나) 판단

소청인은, 2011년 근무성적 평정 당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근무성적 평정 관련하여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고 평가자료부는 작성 및 확인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청인의 날인을 거쳐야하는 형식요건이 결여되었으므로 2011년 근무성적 평정점은 무효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11년 근무성적 평정 시 소청인이 평가자료부를 직접 작성․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① 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절차 중 평가자료부 양식은 매년 시행되는 승진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데, 2011년 근무성적 평정에 적용되는 2012년 승진업무처리지침 상 평가자료부 양식을 보면 ‘경찰업무발전기여도, 견문, 근태’의 3가지 객관적 지표에 대한 실적과 평점을 작성하여 확인자와 기록자가 서명․날인하도록 되어있으나 평가대상자의 경우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있지 않고 동 지침의 다른 부분 등에서 평가자료부를 작성자가 직접 작성․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평가자료부의 내용은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평가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경찰청에서도 2012년 근무성적 평정에 적용되는 2013년 승진업무처리지침부터는 ‘경찰업무발전기여도는 평가대상자가 직접 작성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직접 서명’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이와 같은 개선 사항을 소급 적용하여 2011년 근무성적 평정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③ 소청인은 2011년 평가자료부 작성시 반영되지 않은 TCS(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상 통고처분 처리 ○○건에 대해 ○○점을 추가 반영하면 근속승진 기준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TCS 처리 실적을 민원처리 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피소청인이 경찰청 ○○과에서 TCS 처리 실적이 근무성적평정 시 민원처리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다고 심사 시 진술한 점, ④ 소청인이 TCS처리 실적을 민원처리 실적으로 인정한 사례로 들고 있는 소청결정례의 경우 평가 전보되는 과정에서 2개월에 대한 실적이 평가자료부에서 누락되어 해당 기간 중 TCS 사건 ○○건 등의 처리를 한 점 등을 감안하여 판단한 것으로 1건 당 0.2점을 부여하는 민원처리 실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소청인에 대한 경찰업무발전기여도, 견문, 근태 점수 부여에 있어 평가 기준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실제 근무기간이 짧은 소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을 사정은 인정되나 실적 누락 등 오류로 근무성적 평정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만한 다른 사정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근속승진명부 작성 시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 관련

(가) 관련 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1조 제3항에서는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특수지 근무자, 감찰부서 근무자, 자격증 소지자, 재직 중 학위 취득자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에서는 이를 근거로 가점부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5조(근속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제2항에서는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작성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1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의 학위 취득 2건에 대해 총 0.4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근속승진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은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근속승진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6조에서 근무성적 평정점이 각각 37.5점 이상인 경우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주장하는 가점 평정점은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 평정점과 별개로 부여되는 점수이므로 소청인에게 2015년 및 2016년 근무성적 평정으로 인정되는 점수에 합산하여 근속승진 임용 기준인 37.5점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여지는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소결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살펴본 바 근속승진 대상자의 최근 2년 간 근무성적 평정점이 각각 37.5점 이상인 경우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경우 2015년과 2016년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인정되는 점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소청인에 대해 2015년과 2016년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 시 ‘전년도 평정점’으로 적용되는 2011년 근무성적 평정 시 그 절차에 효력을 부인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 대해 2017. 7. ○○. 자로 소급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각호는 ‘전년도’의 범위가 모호하다고 보여지는 바, 의미를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