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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경우 이월과세 적용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부동산-2812 | 양도 | 2016-03-29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2812(2016.03.29)

세목

양도

요 지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4.4.갑은 본인 소유 토지, 건물에 골프연습장 개인사업자 등록

○질의내용

- 골프연습장 사업이 조특법시행령 제29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각 호에 해당되는지

- 위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법령 및 사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

(이하 이 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2.18>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하 이 조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2 (2007. 10. 16)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산46014-222 (2002.08.05)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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