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4-18
[법령질의서]제목
내국세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내국세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내국세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4-1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 요건인 ‘부정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며,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판례). 반면, 질의서에서는 수입자의 부정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어 ‘부정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불가함. 결국, 본 질의 건은 해당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해위’의 존재여부를 추가로 조사하여 자체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안임.
(사실판단 자료의 예시)
(1) 내국세 이외에 관세를 탈루한 관세법 위반 행위(공소 제기) 여부
(2) 일회성 위반행위가 아닌, 수회에 걸쳐 반복 또는 지속되었는지 여부
(3) 세관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관련 행위의 조작 또는 은폐 여부
(4) 기타 범칙물품을 무자료로 판매하여 매출세액 누락 여부 등
회신내용 :
「국세기본법」 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사항은 자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으로서 세관의 조사절차를 종료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