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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16 2019두53075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06. 12. 22. 대구 수성구 B 일원 165,963.217㎡를 정비구역으로 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7. 7. 19.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고,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할 것’ 등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후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자 피고는 2015. 8. 28.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원고가 정비구역 내에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관리청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대한민국 및 대구광역시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인 대구 수성구 D 외 16필지 구거 및 도로 합계 1,5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0.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11. 피고에게 위 신고납부 당시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22.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일부 세액을 환급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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