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세법상 개인사업자가 포함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26 | 법인 | 2003-07-04
문서번호
법인46012-426 (2003.07.04)
세목
법인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바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법인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3.03.26.신설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바목에서 의미하는 “부동산중개업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서 의미하는 중개업자의 범위에 대한 다음 양설의 시비 여부
을설 : 신설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바목상에 중개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자에 한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동 조문상의 중개업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뿐 아니라 일반 과세자도 포함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규칙 제79조 제10호 바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