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2193 (2000.10.3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99.1.1이후 개시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개별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9.1.1이후 개시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개별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세무조정사항을 감가상각조정명세서에 의하여 작성 보관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감가상각조정명세서합계표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요지
운수법인의 사업용자산인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시 각 차량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 방법 (법인세법시행 §25②)
-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 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음
상각범위액의 계산 (법인세법시행령 §26①)
-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개별자산별로 계산함
⇒ 종전에는 자산별, 업종별로 동일 내용연수별로 시부인하였으나 ’99.12.28 법인세법개정으로 개별자산별로 시부인계산토록 개정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작성 (법인세법시행령 §33)
- 법인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감가상각조정명세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