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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 있어 세금계산서의 교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232 | 부가 | 1998-10-01
문서번호

부가46015-2232 (1998.10.01)

세목

부가

요 지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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