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46011-421 (1998.02.19)
세목
국기
요 지
’96.1.1 ~ ’96.8.14 사이 퇴직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중도퇴직자가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초과납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당해 퇴직자가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았는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96.1.1 ~ ’96.8.14 사이 퇴직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중도퇴직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초과납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당해 퇴직자가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았는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퇴직소득세 포함)에 과ㆍ오납이 있어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포함)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본문
1. 질의내용
- ’96.8.14 퇴직소득세법 개정(’96.1,1부터 시행)에 따라 ’96.1.1 ~ ’96.8.14 사이 퇴직자가 퇴직소득세액 공제( 50%)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환급받은 자와 환급을 못받은 자가 있을 경우 퇴직금소송(’90.4월부터 소송중) 판결확정시 그 판결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과 퇴직당시 받은 퇴직금을 비교하여 가감정산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 확정판결 후 개인별로 환급받지 못한 퇴직소득세의 환급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22601-3691,’88.12.16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금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의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것임
○ 법인 46013-769, 93.3.27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퇴직소득세 포함)에 과ㆍ오납이 있어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포함)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 법인 1264.64-1655, ’82.2.4
근로소득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43조에 규정하는 기한내 납부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18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1795, ’97.7.2
’96.8.14 개정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신설된 퇴직소득세액공제 제도는 같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6.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법시행일(’96.8.14)전에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중도퇴직자는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97.6.30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같은법 부칙 제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중도퇴직자가 이 내용을 모르고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제도의 입법취지를 살려 당해 퇴직소득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고 환급할 세액은 지체없이 환급조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