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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600 | 부가 | 1985-04-03
문서번호

부가22601-600 (1985.04.0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햄버거 제조판매 회사인데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지나가는 행인)에게 햄버거 무료시식권을 배포하고, 그 시식권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햄버거 및 음료를 제공할 때 접대비로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광고선전비로서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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