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600 | 부가 | 1985-04-03
문서번호
부가22601-600 (1985.04.0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햄버거 제조판매 회사인데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지나가는 행인)에게 햄버거 무료시식권을 배포하고, 그 시식권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햄버거 및 음료를 제공할 때 접대비로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광고선전비로서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