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882 | 조특 | 2002-04-26
문서번호
서이46012-10882 (2002. 4. 26.)
요 지
분할시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전 발생한 비용 중 분할존속법인 해당사업부문과 관련한 비용을 구분하여 분할후 발생한 비용과 합하여 계산함
회 신
사업연도중에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전 발생한 비용 중 분할존속법인 해당사업부문과 관련한 비용을 구분하여 분할후 발생한 비용과 합하여 계산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