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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23 2017고정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경부터 2013. 7. 31.까지 사회복지법인 “C”( 이하 ‘C’ 라 한다 )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1. 사문서 위조 C는 2013. 2. 12. 이사 D, E, F, G, H, I, J의 참 석하에 2013년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D의 해임 건에 관하여 찬성 3명 (I, H, F), 반대 2명 (G, J)( 이사 E는 퇴장 )으로 가결하였고, 또한 2013. 3. 19. 이사 D, F, K, E, H, L, I, G, J의 참 석하에 2013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선임 건( 출마 자 K, G)에 관하여 7명의 비밀투표( 출마 자 K, G은 투표 불참) 로 5 표를 득한 K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중순 경 법무사 사무장 M과 공모하여 G과 J의 승낙 없이 임시 이사회와 정기이사회의 결의 내용을 등기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G, J 명의의 C 2013년 정기총회 회의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M은 2013. 5. 13.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3. 4. 19. 이사 K, L, H, F, G, J 참 석하에 2013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D의 해임 안에 이사 전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6 인 중 5 인의 찬성으로 해임 안을 가결하고, 대표이사 선임 안에 6 인 중 5 인 표를 얻은 K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는 취지의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G, J의 도장을 찍어 이사 G, 이사 J 명의의 C 2013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을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사행사 또한 피고인과 M은 2013. 5. 13.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정기총회 회의록을 공증 의뢰를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J,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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