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6 (2008.06.05)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제2의 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사례의 당해 주식(‘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60%)이 「소득세법」제140조 제1항 제2의 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에는 일반세율(9~36%)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본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법인격 : 비상장법인(중소기업)
○ 납입자본금 : 5억 원
○ 총자산 중 부동산 비율 50% 초과
○ 특수관계자 지분 : 60%
○ 양도금액 : 100억 원
○ 양도방법 : 특수관계자 지분 60% 중 11%를 제외한 49%와 특수관계자 이외의 지분 40% 합계 89%를 89억 원으로 양도함
- 특수관계자 지분 11% 주식실물은 3년 후에 양도하는 주식매도매수선택권 계약을 체결함
- 11%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자(년 10%, 3년)를 더한 가격으로 3년 후에 매매하기로 결정하고 11% 주식에 관련된 제반권리 일체는 지금 양도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함(공중 또는 확정일자)
○ 양도방법의 결정 사유
- 총 자산 중 부동산의 가액이 50%를 초과하고
- 총 지분 중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60%에 달하여
- 특수관계자 지분 중 50%이상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으로 양도소득세 40%에 해당한다함
- 특수관계자 지분 중 49% 만 지금 양도함
- 특수관계자 지분 11%는 3년 후에 양도하는 옵션계약으로 처리함
○ 쟁점
(갑론) 위와 같이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40%에 해당하지 않고 10%만 부담
(을론)
- 특수관계자 잔여지분 11%를 당초 거래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 3년간의 이자를 더하여 그 때에 양도하는 것이나(실물과 대금교환) 11%의 주식에 관한 권리 일체(의결권, 배당을 받을 권리)를 지금 양도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을 지금 결정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40%에 해당됨
나. 질의요지
- 법인의 특수관계자 소유인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