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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는 비상장주식(60%)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양도세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6 | 양도 | 2008-06-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6 (2008.06.05)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제2의 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사례의 당해 주식(‘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60%)이 「소득세법」제140조 제1항 제2의 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에는 일반세율(9~36%)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본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법인격 : 비상장법인(중소기업)

○ 납입자본금 : 5억 원

○ 총자산 중 부동산 비율 50% 초과

○ 특수관계자 지분 : 60%

○ 양도금액 : 100억 원

○ 양도방법 : 특수관계자 지분 60% 중 11%를 제외한 49%와 특수관계자 이외의 지분 40% 합계 89%를 89억 원으로 양도함

- 특수관계자 지분 11% 주식실물은 3년 후에 양도하는 주식매도매수선택권 계약을 체결함

- 11%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자(년 10%, 3년)를 더한 가격으로 3년 후에 매매하기로 결정하고 11% 주식에 관련된 제반권리 일체는 지금 양도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함(공중 또는 확정일자)

○ 양도방법의 결정 사유

- 총 자산 중 부동산의 가액이 50%를 초과하고

- 총 지분 중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60%에 달하여

- 특수관계자 지분 중 50%이상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으로 양도소득세 40%에 해당한다함

- 특수관계자 지분 중 49% 만 지금 양도함

- 특수관계자 지분 11%는 3년 후에 양도하는 옵션계약으로 처리함

○ 쟁점

(갑론) 위와 같이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40%에 해당하지 않고 10%만 부담

(을론)

- 특수관계자 잔여지분 11%를 당초 거래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 3년간의 이자를 더하여 그 때에 양도하는 것이나(실물과 대금교환) 11%의 주식에 관한 권리 일체(의결권, 배당을 받을 권리)를 지금 양도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을 지금 결정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40%에 해당됨

나. 질의요지

- 법인의 특수관계자 소유인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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