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2년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되는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178 | 양도 | 1996-05-10
문서번호
재일46014-1178 (1996.05.10)
세목
양도
요 지
부당행위계산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사망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사망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친족)에게 1994년 12월 자산을 증여한후 1995년 05우러 증여자가 사망하였습니다.
○ 그후 수증자가 사정에 의하여 1996년 03월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이경우 소득세법 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2항에 해당하는 양도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