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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노95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4억 원이 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이 가압류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피고인의 재산은 상가 건물에 관한 피고인의 공유지 분으로서, 단기간 내에 매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모두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배 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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