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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17 2014가합1331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9. 1. 명의신탁약정...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2. 4.부터 2013. 11. 5.까지 목포시 C에 있는 원고의 담임목사와 원고가 2009. 6. 1. 설립한 D어린이집 대표자로 각각 재직하였고, 피고의 처(妻) E은 2009. 12. 27.부터 2013. 11. 10.까지 D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19.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를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85,330,000원에 매수하여 2013. 2.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09. 11. 4. 자신의 명의로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이를 ‘광주은행’이라 한다)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를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그로부터 2013. 11. 6.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합계 728,445,562원이 입출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 제10호증의 3, 을 제1, 3 내지 5,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2015. 1. 30.자, 2015. 6. 25.자),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30. 및 2014. 6. 27. 이 사건 자동차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면서 단지 그 명의만을 D어린이집 대표자였던 피고로 하여 신탁해 두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2015. 3. 17. 이 사건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자동차가 자신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가 2013. 11. 5. D어린이집 대표자를 사임한 사실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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