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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1 2016나95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들을 모두 참작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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