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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97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B과 함께 2008. 4.경 서울 노원구 C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의 부 D와 사이에 피고인이 부동산매입대금을 전액 부담하고 부동산 소유권 명의는 위 D 앞으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4. 24.경 서울 노원구 C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전 소유자이던 E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227㎡의 대지 지분 227분의 108을 330,000,000원에 매입하면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매수대금은 피고인과 위 B이 부담하고 위 지분에 대한 권리자는 위 D 앞으로 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발인 처인 H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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