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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2 2016나966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와 그 소유의 B YF소나타 차량에 대하여 A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및 자기차량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와 그 소유의 D 코란도 차량에 대하여 C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C는 2015. 9. 26. 19:17경 전주시 완산구 우림로 황소마을 입구 삼거리 노상에서 그 소유의 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삼천동 방면에서 금산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마을 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 좌회전을 하다

반대방면에서 직진하던 E가 운전하는 A 소유의 B YF소나타 차량을 위 코란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소나타 차량이 우측 농수로에 추락하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소유의 B YF소나타 차량 수리비 등으로 11,581,500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하여 C의 보험자인 피고가 위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 원고가 2016. 2. 1. A에게 11,581,5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C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방향지시기를 작동하지 않고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원고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교차로로 급하게 진입을 한 과실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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