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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51759
수당미수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81,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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