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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5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회사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서울 구로구 D건물 1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공사를 C회사이 계약했다. 당신이 운영하는 G회사에 하청을 주겠으니 대신에 C회사이 따낸 그 계약은 설계사무소에 소개를 해 준 것이라 소개비로 돈 1,000만 원을 줘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회사은 위 신축 공사를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G회사에 하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5.경 1,000만 원을 농협통장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

1. 이체처리결과 조회의 기재

1. 각 수사결과보고의 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4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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