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30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아내인 C은 2015. 9. 26. 10:00 경 화성시 D에 있는 'E 마트' 앞 노상에서 F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를 돕는 F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G( 여, 81세 )를 손으로 밀고,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길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